영상물 불법 공유자에 대한 벌금형 첫 선고

 영상물 불법 공유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영화 ‘킬빌2’의 저작권 침해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동녘은 “담당 검사가 지난 5월 말 고소된 20명 중 한 명에게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약식은 피고인 배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하는 서류재판으로 피고인이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모 검사는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벌금의 액수와 피고인의 이의제기 여부 등에 대해 즉각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 불법공유 법적대응을 둘러싼 이슈가 합의요구에 집중되면서 ‘사실은 20명을 고소하지도 않았다’는 추측까지 등장하는 등 네티즌이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이번 벌금형 소식은 네티즌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논란이 됐던 ‘공유행위 스크린샷’을 저작권 침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적 맞대응을 준비중인 네티즌이 파일 이름과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내세워 ‘스크린샷’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20명의 피고소인 중 일부는 합의를 봤다. 이번 벌금형은 미합의자에게 내려진 첫 번째 선고”라며 “적당한 시기까지 합의를 유도한 후에 나머지 네티즌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