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기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반발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법원이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A게임을 제공한 B업소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리자 관련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영등위에서 18세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등위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기구도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면서 영등위와 사법부의 판단은 별개임을 밝혔다.
아케이드게임장 단체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측은 “영등위의 등급 판정이 게임 제공업을 안정적으로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왜 등급 심사를 받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하면서 “영등위 심의기준과 함께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A게임을 제작한 개발업체 측은 “이번에 처벌 조치를 받은 B게임장 업주를 설득해 항소에 나서겠다”면서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법적으로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