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2일 공장입지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시한을 현행 4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 오는 23일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또 공장입지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시한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통지 시한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현재 중국에서는 전기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좋은 기회가 왔다”며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공장설립승인 등 행정절차를 관계기관이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간을 대폭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달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개정법률안 정책설명회와 공청회, 23일 임시국회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률도 대폭 낮추는 개정법률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