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자동차(기아차에 98년 합병)의 브라질합작사를 둘러싸고 수년간 끌어온 국제적 법정 분쟁이 기아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량 수출대금 미화 7천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천만달러 등 총 8천900만달러달러(약 1천4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AMB 증자대금 브라질화 2억3천만헤알(약880억원)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최상위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으로 브라질정부가 AMB에 부과한 벌금 5억헤알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미화 3만달러(3천5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또한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된 국제 마찰은 지난 98년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사인 AMB사가 증자를 유도하면서 증자대금 2억3천만 헤알(880억원)을 아시아 자동차측에 떠넘긴 뒤 같은 해 AMB의 대표인 교포 전씨가 사기 및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