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복사기 안전인증 받는다

안전인증 미필제품의 판매와 일제단속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중고 수입복사업체들도 앞으로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6월 23일 26면, 3월 23일 26면

 그러나 수입업체들은 환영을 표시하는 반면 메이커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중고 복사기 수입업체들도 내년 7월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뒤 합법적으로 중고복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단속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무기기 시장의 난제로 남아왔던 중고 복사기 수입체계의 현실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복사기는 총 2만6000대로 이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복사기는 약 6500대로 추산된다. 현재 기술표준원을 비롯한 서울시경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총 110개 복사기 업체 중 불법 협의가 드러난 34개 업체를 적발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중고 복사기 수입업체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롯데캐논 등 복사기 3사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고 복사기 수입업체들은 지난 2001년 7월 제조사 명의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다며 그 동안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중고사무기기수출입업체협의회 박희수 준비위원장은 “2001년 7월 이전 수입업체들은 현지 오퍼상 명의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구조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개정안이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이저 복사기 3사는 기술표준원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관계자는 “중고제품 수입을 양성화하는 법 개정의 영향으로 중고복사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안전인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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