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시설자 보안교육 폐지

 오는 10월부터 무선국 시설자는 보안교육을 받지 않으며, 해안국과 선박의 무선국 운용자도 제한적으로 일반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 무선국과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개설시 시설자에게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또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시 재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제3자를 위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국 및 선박무선국 운용시 침묵시간 의무규정을 완화해 전면 금지했던 일반통신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정통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