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이교용 위원장

 “SW산업 발전의 기본 토양인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이용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전문기관이 바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입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 이교용 위원장이 SW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권리보호를 주장하며 국내 SW산업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프심위를 이끌어 온 이 위원장은 티맥스와 BEA의 특허분쟁처럼 굵직굵직한 SW사건을 심의하며 프심위를 국내 SW산업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했다.

 지난 6월 국내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이용을 위한 정책 논단을 개최하고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의 핫 이슈로 부각된 소프트웨어스트리밍 기술논쟁에 대해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 위원장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더 이상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비자들이 들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과 라이선스정책 등이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작용해 왔는데 이에 대한 조정을 프심위가 맡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SW공급업체들과 이용자단체로 구성된 ‘SW공정이용협의체’를 통해 SW의 공정가격 정착을 이루고 정품SW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이용자 보호업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스트리밍 기법을 이용한 SW전송방식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열려 있는 태도를 보였다.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SW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데 법이라는 한가지 잣대로 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SW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트리밍과 같은 기술은 기술발전의 대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재권 관련 국제기구나 외국의 선진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전개해 국내 SW지재권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 한국의 지재권상황을 알리고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소개하는 등 국내 SW산업의 외교사절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평소에 직원들에게 “프심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SW지적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