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악전문 사이트 클릭박스(http://www.clickbox.co.kr)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클릭박스에 대해 신청한 저작권침해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예당은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및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주일 이내에 1억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클릭박스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사용계약 없이 음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인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이용자가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을 새로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음악서비스 유료화를 이끌었던 저작권단체들은 당시 예당 등 메이저음반사들이 합법화된 사이트에까지 자사 음원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독점적 지위의 악용이라고 판단, 역으로 자신들의 음원사용 허락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음반사들은 “음원제작자협회가 주도하는 신탁관리체계에 대형음반사들을 참여시키려는 횡포”라며 “부당하게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강변했지만 이번에 결국 법원이 저작권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특히 예당이 편집앨범 무단제작과 관련해 음악저작권협회와 소송까지 걸려 있어 집중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당은 협회가 제시한 음악 목록에 협회가 관리하지도 않는 ‘서태지’의 음악이 포함돼 있는 등 오류가 발견돼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음악산업계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한때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메이저 음반사와 저작권 단체 간 새로운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음악시장을 둘러싼 갈등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