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하이콤정보통신, 코스닥등록취소 발행일 : 2004-08-05 16:11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코스닥위원회는 최저주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하이콤정보통신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이콤정보통신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8월18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로써 올 들어 등록이 취소가 된 코스닥 법인은 총 30개사로 늘어났다. 이 중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대백쇼핑·하이콤정보통신 등 총 2개사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