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의 이번 결정은 소프트웨어(SW) 스트리밍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온넷과 한국저작권협회(SPC)의 요구에 따른 의견 제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프심위라는 소프트웨어 분쟁과 관련한 법정기구가 스트리밍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유권 해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더욱이 SW 스트리밍 방식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복제권, 전송권, 개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심도 있는 판단은 새로운 신기술로 부상하는 SW 온디맨드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SW 스트리밍 기술은 ETRI의 온디맨드시범서비스를 비롯해 정부, 대기업, 대학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어떤 결과 도출됐나=프심위는 SW 스트리밍과 관련 복제권, 전송권, 개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복제권과 관련, SW스트리밍 방식에 의해 생성된 캐시파일은 일반 사용자가 그 파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복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부 글꼴 파일이 클라이언트 PC에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
전송권과 관련해서 사이트 라이선스는 SW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반 패키지는 저작권자가 ‘동시 사용자수를 통제하는 장치를 가진 경우 네트워크 서버에 실행 파일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명문 계약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패키지 제품을 SW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패키지 제품을 구매해 확보한 라이선스 수량의 범위 내에서 동시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SW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프심위는 SW 스트리밍 방식 등 신기술의 발전과 SW의 효율적 사용·관리를 위해 저작권자는 SW 스트리밍 방식 등 사용자가 희망하는 라이선스를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이번 결과는 정부, 업계, 법조계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결과를 도출한 만큼 향후 법적 논쟁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난 5월 SPC가 청주 소재 주성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청주지검은 이번 결과를 소송에 적극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Z스트림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에도 저작권침해문제로 인해 이를 보류했던 소비자들의 구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향후 이와 관련된 국내 스트리밍 신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SW의 판매가 온디맨드서비스로 전환되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며 “이번 결과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관련 이슈를 정리한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유통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프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 ‘Z스트림’은 SW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용 SW를 중앙 서버로부터 온디맨드방식으로 PC에 송부해 SW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ASP 솔루션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SW의 중앙 관리로 인한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함께 조직 내 필요한 적정량의 SW구입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