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투자수익 보장’ ‘유동인구 200만명 국내 최대상권’ ‘지하철 9호선과 직접 연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에 대한 대중매체 광고에 허위, 과장표현이 난무하고 있어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최근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된 49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 23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6개 업체가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상가’라는 식으로 상권이나 유동인구와 관련된 과장표현을 썼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상가 프리미엄이나 수익률을 내세운 업체도 24개나 됐다. 또 사실과 다른 주변 교통여건을 광고한 업체가 10개, 융자조건이나 부대시설을 부풀려 표현한 업체도 각각 9개로 집계됐다.
반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분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5개 항목은 누락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사대상 49개 업종 가운데 5개 중요정보를 모두 명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 7개 업체는 단 1개도 광고상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45개에 달했으며, 건축허가 취득여부와 분양대금 관리방법을 밝히지 않은 업체도 각각 36개였다. 또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업체가 35개 업체, 시행사와 시공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7개나 됐다.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접수된 상가분양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지난 2001년 146건에 그쳤으나 2002년 216건, 지난해 268건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무려 153건에 달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가분양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련법 정비 등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