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조세특례제한법 건의 무산

문화관광부가 최근 문화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와 기부금 및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확대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야당의 정책결정에 밀려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 3일 문화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등을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개정사항)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의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제104조의9 신설사항)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이 의견에서 문화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부금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의 50%에서 100%,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의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의 5%에서 8%로 확대할 것을 각각 건의했다. 또 신설안인 문화사업준비금은 영화, 공연산업, 음반제작,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30% 이내 준비금 설정시 손금산입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당초 재경부가 동의한 사안이었으나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기초예술의 경우 민예총 등 비영리로서 가능하나 문화산업은 사업체로서 명분이 없다’는 당의 입장을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에서 문화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12%(2002∼2008 전망)로 IT(3.1%)와 제조업(1.1%)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과 재경위 심사에서 보류된 업종인 영화·광고 산업은 심각한 실업을 겪고 있는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분야임을 재차 강조, 개정을 건의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련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조건부 기부금을 기탁한 기업수가 208개로 전년대비(2001년 283개) 26%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기업의 세액부담을 낮춰 문화분야로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입을 관련분야 손해추산액은 2002년 기준 총GDP(596조3812억원)의 약 3%, 총고용인구(997만2069명)의 약 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각 당의 입장만을 고려해 유보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