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이 본격화하면서 통신·방송위원회 설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학계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방송위원회의 모습은 규제기관 독립성에 관해서는 독립기관이나 대통령소속기관, 또는 국무총리소속기관 등의 형태다. 규제 유형별로는 △규제와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 △규제만을 수행하는 방안 △규제와 지원을 함께 수행하되, 내용규제는 별도 민간기구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정책 및 행정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조직과 규제위원회가 정책 및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도 독립된 규제·행정위원회로 설립하는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 기관간 입장 차이=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상과 관련, 우리의 법제가 합의제 기관과 독임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 또는 지원과 규제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정부부처가 정책 기능과 사전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사후규제기능을, 또 민간기구가 사후규제 중 내용심의기능을 담당해야한다는 쪽이다. 즉 현재의 정통부·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구분의 틀을 유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조직의 성격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원정책은 문화부와 정통부 등의 부처조직이 맡고, 규제에 대한 정책 및 행위는 통신방송위원회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방송정책을 문화부가 담당하고, 통신방송위원회는 인허가·규제·심의 기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해석했다.
◇전망=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과 국회, 청와대, 연구진이 총 망라해 논의를 벌일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적극 나서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현실론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법 제도를 정비한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설립하기까지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