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계열사를 통한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텔레텍을 둘러싼 SK텔레콤과 단말기제조업체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통신사업자의 단말기사업 겸영 논란도 새로 불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본지 7월 20일 1·4면 참조
8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SK그룹의 휴대폰 사업 확대와 관련해 SK텔레텍의 공급물량 제한조치 시한을 연장하거나 자회사를 통한 단말기사업 겸영을 제한하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이를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법제화엔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시한 연장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5년 말까지인 SK텔레텍의 SK텔레콤에 대한 120만대 공급 초과 제한은 1∼3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인 우리 회사에 대한 규제가 이동통신시장에 관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말기 부분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내년 말까지 물량 제한을 정했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사업을 금지했지만 자회사를 통한 단말기 사업을 허용했다. SK텔레텍의 공급물량 제한은 지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으로 SK텔레텍은 내년까지 SK텔레콤에 연간 120만대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