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감상실 `투명유리창 소동`

 최근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비디오감상실업 시설기준을 놓고 당국과 업주들의 이해가 갈리고 있다. 업주들은 일단 ‘출입문은 출입문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는 신설 규정이 ‘업소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내달 12일까지 이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업주들은 “시설교체에 엄청난 비용이 들뿐 아니라 원만한 영화 감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업주들이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퇴폐행위를 막고 있음에도 일부 불량 업소들 때문에 새 규정을 소급적용해 전체에 부담을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새 규정은 일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음비게법 개정작업이 진행되던 지난 3월경 비디오감상실업소 대표조직인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현행 시설기준을 악용해 일부 비디오물 감상실업소에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

 게임음반과 관계자는 “중앙회 요구대로 규정을 신설했다”며 “지난 5월 입법예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중앙회가 개정안 발표 후에야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항의가 이어지자 문화부는 게임음반과와 영상진흥과가 합동으로 지난 6일 현장 실태조사를 가졌다.

 영상진흥과 관계자는 “시설기준이라는 게 시대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소급적용’을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업계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견수렴 통로의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는 애초 출입문에서 1.3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의미로 건의했지만 문화부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전체 출입문의 2분의 1 이상을 유리창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예고를 당사자들이 눈여겨봤다면 문제를 줄일 수도 있었다며 중요한 법률의 재개정시에는 내용이 해당 업계에 제대로 사전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혼란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