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가 지난해 말부터 저작권 침해여부를 두고 벌여온 논쟁이 일단락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EA가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티맥스의 ‘제우스 턱시도 커넥터(JTC)’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아 4개월 간 감정을 실시한 결과 ‘티맥스는 BEA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심위 심의조정부는 전문 감정위원 2명을 선정, 티맥스의‘제우스 턱시도 커넥터(JTC)’가 설치된 국내 한 증권사이트 대한 감정작업을 실시했다. 또 BEA 측에서 소스코드 무단도용의 근거로 제시한 소스코드를 비교방법 3가지를 동원해 티맥스의 JTC와 BEA의 웹로직턱시도커넥터(WTC)를 조사한 결과 JTC가 WTC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심위는 이 같은 결론을 사건을 의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론 티맥스와 BEA양사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양사는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서면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프심위의 감정은 법원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며 이번 자료가 법원의 최종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코리아는 그동안 정보통신부, 동양증권 등 턱시도 커넥터(TC)가 필요한 잠재고객을 놓고 대결구도를 형성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심사결과는 관련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실제로 티맥스 측은 법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동안 BEA의 음해성 루머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모두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사의 법정공방전은 지난해 10월 13일 세계적인 미들웨어기업인 BEA시스템스가 토종 SW업체인 티맥스소프트가 BEA WTC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월 경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