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지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입법 작업이 입법주체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늑장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처와의 법안 조율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자정부법제정비소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당초 지난 6월까지 행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마련한 공공부문 및 개인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안을 통합하는 기본법 초안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법률검토작업 등이 늦어져 현재까지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워낙 검토할 사항이 많은 데다 보고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일 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통부와 행자부가 각각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돼 공공부문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본법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와 정통부의 개별법 상에서 명시해 놓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등에 대해 조율하는 후속 작업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 정부혁신위가 기본법상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총괄하는 별도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행자부와 정통부는 각각 기존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기권 과장은 “기본법 초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일단 정통부 안대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본법 추진 일정을 고려해 공식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며 “기본법이 공개되면 정통부 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가의 책무 부문 등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행자부 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기본법 일정에 맞출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부처 간 지엽적인 조율을 하더라도 큰 줄기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각종 성명서 등을 통해 “기본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권한 확대를 위해 졸속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