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물류기업에 대한 차별·제한 철폐를 위해 창고·운수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전환해 줄 것과 도로·항만 등 국가기반시설 이용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50개항의 대정부 건의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날 ‘물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12%대로 미국·일본 등의 9%대에 비해 높으며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도 2001년 기준 11.1%에 달하고 있다”며 국내 물류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는 물류 서비스 산업의 어려움으로 △국가기반시설 사용과 관련된 비용부담 과중 △물류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 잔존 △금융·세제 지원책 미흡 △인력난 △인건비 급증 등을 꼽았다. 또 물류행정 개선도 미흡해 기업의 규제완화 체감 효과도 낮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반시설 사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제조업 간 지가 차별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세 및 취득세 경감 △초과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물류업 종사자 포함 △항공관련 물류분야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