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종업원의 발명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이 즉효.’
산업자원부와 노동부·특허청이 전국 1만개 업체(응답업체 2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시기업 중 37.2%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후 기업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또 근로의욕이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은 32.6%, 근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기업은 22.9%로 나타나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보상수준은 특허의 경우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등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19.2% 실시중=한국산업기술재단(http://www.kotef.or.kr)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9.2%로 지난 2001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42.3%로 가장 많이 도입·실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벤처기업(26.9%), 중소기업(15.1%), 외국계기업(13.5%) 등의 순으로 집계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발하게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통신업(23.8%),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9.1%), 사업서비스업(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수준은 기대치 밑돌아=직무 발명 보상 종류별로는 발명(제안)보상이 37.8%, 출원보상이 23.7%, 실시보상(발명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보상)이 15.4%, 등록보상이 16.4%, 처분보상(제 3자에게 발명을 양도했을 경우 보상)이 4.2%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등록보상금 수준은 건당 평균적으로 특허의 경우 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실용신안(36만원), 의장(22만원) 등이며 평균 실시·처분 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보상기대치의 경우 특허가 2억8900만원에 이르고 실용신안은 143만원, 의장 110만원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제도확산 나선다=한편 직무발명 보상제도 미실시 기업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43.9%에 이르고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5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의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24.8%,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서가 17.8%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이 지난 200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낮다”며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공무원 직무 발명보상금의 증액 △정부 R&D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 지급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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