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작된 파일 공유 서비스(P2P)를 통한 불법음란물 유포사범 대거 검거 파문이 최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속속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의 사상 첫 집중 단속에서부터 최근의 법원 판결까지 4개월 간 사이버 공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번 파문은 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파일 공유 등 P2P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 벌금형 최종 확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P2P를 통해 대량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운영자 및 파일을 공유한 개인사용자 등 총 1151명을 검거했다. 이에 대해 각 지방법원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파일 공유 규모 등 경중을 따져 개인별로 20만원부터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확정, 개별 통보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통죄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규모 등에 따라 벌금은 다양하게 적용됐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로 일단 이번 수사는 일단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또 한 번 ‘술렁’=음란물 집중 단속이 개시되면서 네티즌 간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네이버에 마련된 카페(http://cafe.naver.com/userjosa.cafe)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네티즌의 경우 “벌금을 줄이는 방안이 없느냐”는 등의 해결책을 구하는 게시글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다가 적발된 네티즌은 “P2P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무심코 이용해오다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됐다”며 후회하는 빛이 역력했다.
아이디 hileegy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파일 공유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벌금이 300만원 나왔다. 무슨 수로 300만원을 만들지 막막하다”는 글을 올렸다.
◇P2P 관련 수사가 남긴 것=경찰의 이번 P2P 파일 공유 집중 단속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성행해왔던 P2P를 통한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해 일반 네티즌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다.
지난 5월 경찰의 일제 단속 이후 최종 판결에 대해 가슴을 졸여온 네티즌은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음란물 공유는 이제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네티즌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번 수사가 워낙 광범위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형평성이나 벌금 금액 등에 있어 기준이 모호했다는 불평도 제기됐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뿐만 아니라 개봉영화 파일 공유 등 P2P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P2P 파일 공유 수사 일단락 반응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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