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의 한 중소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특허권 보유를 주장하며 주요 전자세금계산서 업체에게 서비스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소재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체인 바이더엔닷컴(대표 최종선)이 KT·금융결제원·넷매니아·데이콤 등 12개 주요 전자세금계산서 업체에 특허권 침해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더엔닷컴은 “지난 2000년 5월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획득했으며 관련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중단 요구를 받은 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여서 이번 특허권 분쟁은 경우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보급시스템, 방법’으로 바이더엔닷컴의 최종선 사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사 특허권을 보유한 넷매니아보다 6개월이나 앞선 것이다.
특허권 침해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송 방식. 현재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e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허권에서 정의하는 발급과 방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바이더엔닷컴의 특허는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3∼4년간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국세청 등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을 고시한 마당에 뒤늦게 특허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광식 데이콤 팀장은 “서비스 방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어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임준규 넷매니아 이사는 “관련 업계가 특허 취소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으며 기존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은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바이더엔닷컴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라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