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온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시기가 사실상 6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당정 협의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유예 기간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초창기 중소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됐지만 최근에는 전체 10만여 개 중소기업 중 불과 5∼6%에 해당하는 기업만 제도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고 제도 폐지 타당성을 주장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쟁 지향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보완 대책 마련과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칙에 유예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유예 기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적용 방식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법률안 및 시행령 제정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폐지에 따른 유예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말∼10월 초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원화 표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오는 24일 기협 중앙회 소속 200여 개 조합 대표들을 초청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유예 기간 선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