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 http://www.kofic.or.kr)는 영화 제작자금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해외 배급 활로를 개척한다는 목표하에 ‘공동제작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2개국 이상에서 투자한 순제작비 30억 내외의 70분 이상 극장용 장편 실사 극영화로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와 위원회의 ‘공동제작영화 및 예술영화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작품이다. 편당 최대 3억원의 현금지원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