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카드시장 침체로 수요위축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 조회단말기업체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고객이 5000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이를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사이버넷·한창시스템·광우정보통신 등 카드 조회단말기 업체들은 현금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결제 정보를 국세청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 기존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및 교체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신제품 개발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업그레이드 및 신규·교체 수요로 카드 조회단말기 업체가 벌어 들일 수 있는 수입 총액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이 예상하는 신규 및 교체로 인한 내년 내수 판매량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힘입어 올해보다 25%증가한 25만대, 금액은 380억원 가량.
이와함께 전국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150만대 추정)의 40%인 60만대 가량이 현금영수증 발급용도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업그레이드 수요도 90억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던 소규모 점포에서도 단말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객이 현금만 사용하는 점포를 위해 신용카드 조회기능을 뺀 현금영수증 전용 단말기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리누딕스, 한틀시스템, 송우전자 등 무선 신용카드 조회단말기업체들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객들의 대부분이 현금을 지불하는 배달업종 등의 경우 휴대형 무선 카드조회단말기의 수요가 크 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무선 조회단말기업체들은 전용모델을 개발하고 올해말부터 카드밴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무선 카드 조회단말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1만대 가량의 무선단말기를 판매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50%증가한 1만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배달중심의 소규모 점포에 맞는 현금영수증 전용모델을 10월말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