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대표 서영길)는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일시 출연금) 인하 등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문은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방송발전기금 출연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 △지상파DMB 겸용단말기 보급 △과락제 도입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구성됐다.
티유미디어는 위성DMB가 기존방송과 비경쟁·보완적 관계이므로 기존 타매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지상파TV를 볼 수 없는 이동중이나 이동 후 옥외에서 필요한 경우 지상파TV 수신을 원하므로 시청자권익 보장을 위해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위성DMB를 도입한 만큼 이동중에 국민이 친밀도가 높은 지상파TV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위성DMB가 긴급 상황시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매체로서 양질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보유한 지상파TV를 재송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티유미디어는 12년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해당법인의 적정규모를 산정해 방송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되 최소액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권장한다는 방송위의 입장에 대해 주파수할당대가·전파사용료·일시출연금 등을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총액개념으로 검토하고 일시출연금은 3년간 추정매출액의 1% 내인 약 30억원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파·위성DMB 겸용단말기 보급은 강제하기보다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로 사업자 선정정책에서 제외해야 하고,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