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러닝 산업발전법 세부추진계획 수립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e러닝산업발전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중 e러닝 실태조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추진지원 시행계획을 마무리한다.

15일 산자부는 다음달까지 국내 e러닝 현황과 수요 실태조사를 마치고 e러닝 인증 기준과 지침을마련하는 등 ‘e러닝 산업발전법’ 적용에 따른 제반 준비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당장 이달안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주축으로 e러닝산업 실태를 조사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9∼10월 2개월간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e러닝 현황과 시행계획도 파악해 전체 시행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과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최종 추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창룡 산자부 과장은 “올해 말까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수립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러닝 실태 조사결과와 이에따른 기본계획 초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e러닝산업발전법’ 기본계획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