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자 신고 제도 표류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SW사업자의 상세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하도급· 낙찰금액· 계약 방식 등 세부 사항을 SW사업대장에 기재· 제출하도록 했으나 일선 SW업체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를 포함한 일부 SW사업자들은 SW사업자 신고서와 함께 전년도 사업실적의 건별 세부사항을 SW 사업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 신고내용 과다로 인한 업무 폭증과 경영 정보 기밀 등을 이유로 사업대장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SW 업계는 “개정된 시행령 자체가 SW 사업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 그 자체이며 SW 사업자의 이해 관계를 대변해야 할 한소협의 무사안일한 업무 추진 방식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SW 업계의 반발 조짐에 가시화되자 정통부로부터 SW 사업자 신고를 위탁받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SW사업대장 제출 기준을 변경·제시했다.

실제로 대형 SI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SW 업체와 한소협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SW 사업대장 작성 지침을 무시하고 1억원, 3억원, 5억원 이상 프로젝트별 제목과 건수 등 일부 현황과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시행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이미 SW 사업대장을 제출한 SW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SW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실패, SW 수요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SW 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던 당초 목적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형 SI업체를 비롯한 SW 업계는 한소협이 정통부에 SW 사업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 SW 사업자 신고 제도의 대상 사업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소협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SW 사업대장 작성 지침에는 SW사업자들이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SW사업자들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통부에 전달,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