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업기술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제반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가 이미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신기술인증제도, 기술사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부처별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대통령 정보과학보좌관실, 과기부, 노동부, 건교부 등이 참여하는 기술사개선협의체 구성 및 범부처 신기술인증제도개선TF 구성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민간 산업기술 기반확충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기업과 기술자에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결합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의 기업합병 및 수도권입지 관련 규제 완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 △첨단기술 혁신활동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 등을 법으로 보장토록하는 내용이 관심을 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 최상급 기술인으로 분류되는 ‘기술사’제도를 개선하고 계속형 교육체제를 확립, 급변하는 국제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들어았다.
신기술인증제도의 경우에도 기업·연구소·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조기에 상업화하고 시장을 창출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기업 기술개발활동 촉진=기업의 첨단 기술개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들을 대거 없앤다. 예를 들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 또 기술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는 기업 간 합병이 한결 수월해진다.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기술지도(NTRM)를 3년마다 보완해 미래기술개발 목표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정례화, 민간의 기술수요를 국가 연구개발사업 사전기획에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영구화하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우리나라에 적합한 조세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기술자격제도 개선=기술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 종목·분류·등급을 재정비한다. 특히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자격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유사자격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사양산업의 자격종목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기술자격수당 지급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술사 인센티브를 확대, 고급 기술자를 양성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부합하는 기술자격제도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과기·노동부를 중심으로 공동 작업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사제도의 관리·운영을 일원화해 ‘선발→육성→사후관리(계속교육)’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지역별로 산업기술 라운드테이블 형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매개할 ‘기술사업화 전문기업’을 양성하는 등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