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또 철퇴 내릴까

해외에 서버를 둔 한글 음란 사이트를 국내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해외 음란 사이트가 IP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성행하는 것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단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원판결은 지난 2월 허남웅 씨 등 20인이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를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KT와 대한민국(소송 수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자, 곧바로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원고 허씨 등은 지난해 KT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라의 가이드’ 등 6개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를 차단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경우 윤리위의 해외 음란 사이트 차단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정통부와 윤리위가 불법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로 판단해 차단한 곳은 5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형법에서 규정된 음란물 제조 및 유통 금지조항과 KT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해외 음란 사이트 차단의 적법성’ 여부를 적시한 법은 사실상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사업자나 정부가 차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적시하는 것은 정보 유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부담스럽다”며 “윤리위가 음란정보의 유해성 등 사실 정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P2P 음란물 일제 단속 과정에서 캐나다 등 해외에 서버가 있는 포르노TV 방송국 5개사 관계자 7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