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9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불건전·유해 정보 유통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른 기술적, 법·제도적 차단 장치를 매체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민간 단체 등이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감시에 주력해왔던 것과 달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 차단과 상시 전문 협의체 등을 구성해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체별 차단 방안, 무엇을 담았나=정통부는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P2P, 무선 인터넷(휴대폰), 커뮤니티, 전화정보서비스 등 4개 신종 매체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 방지기술 개발 및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표 참조>
특히 정통부는 지난 김선일 씨 피살 동영상 유포 이후 부각된 P2P 상의 유해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해 온 만큼 연내 1단계로 P2P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키워드 및 이미지 식별을 통한 유해정보 선별 차단 기술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미지 식별의 선별률을 높이는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과 음란 스팸메일 차단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기술 개발과 함께 법·제도 정비를 통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내달 ‘민·관 합동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구성되는 ‘청소년분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자문반을 구성해 유무선 인터넷, 기술 동향 등 분야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법제처에 제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사급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청소년 유해정보 광고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올 연말까지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자의 자율 정화 노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율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사업자와의 협력이 관건=이번 대책은 우리 나라 청소년 P2P 이용자 중 33.8%가 음란 정보를 접했다는 통계에 비춰볼 때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정부 통제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부각됐다.
정통부가 추진하려는 민간자율평가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근 개발중인 ‘사이버윤리척도’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된 것을 비롯해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기획 모니터링이나 민간 자율 평가제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정통부와 업무 협력 범위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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