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에 오는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내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대상은 파일공유서비스(P2P), 메신저, 전화정보서비스 등 신종매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매체들이다.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는 △검색어 등을 통해 음란정보를 식별하는 P2P 유해 트래픽 차단기술 개발 △060이외의 전화번호를 통한 불건전 전화정보서비스 차단 추진 △무선 인터넷 성인인증 절차 강화 등 매체별 대책이 담겼다. 정부가 이처럼 매체별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방안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우선 법·제도적으로 내달 ‘민·관 합동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분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청소년보호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간자율평가제도’를 수립,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김기권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이번 종합 대책은 P2P, 유무선 인터넷, 전화정보서비스 등 매체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사업자별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후속 추진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