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110일로 대폭 단축

 앞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4개월 정도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안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식 출범해 각종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편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10여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기획단 출범, 공장설립절차 개선, 토지규제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80일에 달하는 공장설립 기간을 110일로 줄여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키로 하고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이달말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히 기획단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 실무자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토지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1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112개 토지 관련법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주택과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60여건의 후속조치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