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들이 올 여름철 4억여원을 날리고도 무더위 덕분에 오히려 희색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8월 한달동안의 날씨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덥지 않으면 에어컨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25만원씩 환불해주기로 했었다.
삼성전자는 8월 한 달간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5℃ 미만인 날이 9일 이상일 경우, LG전자는 8월 한 달간 낮 최고기온이 영상 28℃ 이상인 날이 10일 이하일 경우로 조건을 내걸었다. 두 회사 모두 6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회사당 15억원씩, 총 30억원이 행운 상금으로 걸린 셈이었다.
하지만 8월 한 달의 3분 2가 지난 22일까지 삼성전자가 제시한 25℃ 미만인 날은 하루도 없었고, LG전자가 내세운 28℃ 이상인 날은 16일이나 돼 사실상 이들이 내 건 ‘보상금’은 누구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에어컨을 구입한 고객이 보상금 25만원을 받으려면 23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서울시 낮 최고 기온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기온 분석에 따르면 8월 낮 최고기온이 25℃ 미만인 날은 지난 3년간 평균 5일도 안됐던 점을 감안하면 9일 연속 25℃ 미만일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날씨 마케팅의 비용으로 보험사에 각각 2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사는 총 4억여원의 보험료만 날린 셈이다.
하지만 이 비용을 날렸어도 두 회사의 에어컨 관련 사업부는 희색이 만연하다. 모처럼의 무더위로 인해 지난해 묵었던 에어컨 재고까지 모두 처분했기 때문이다.
박영하기자@전자신문, y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