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신용카드 결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안이 오는 2006년 하반기 이후로 2년간 유예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전자민원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침체를 보이던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전자민원 서비스가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22일 관계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의 관련 국장이 참가하는 비공개 국무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인증서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1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려던 방안을 백지화했다. 대신 2년 동안 이를 유예해 2006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민원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자부가 요구한 공인인증서에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이 포함돼 별도의 전자민원 서비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오락가락하던 유료화 정책도 가닥을 잡았다.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는 예정대로 내달 12일부터 유료로 발급키로 한 정통부 방침을 수용했다. 발급 비용은 4400원이다.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여부는 발급 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결정, 실질적으로는 무료 발급될 전망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결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와 전자민원 서비스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공인인증서 사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