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유료화 추진과 전자상거래 결제 의무 사용 유예를 골자로 한 공인인증서 정책 최종안을 23일 발표했다. <본지 8월 23일 1면 참조>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는 당초 예정대로 내달 11일부터 연간 4400원으로 유료화된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 증권거래, 온라인 보험 등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됐다. 인터넷뱅킹용이나 사이버 증권거래용은 온라인 보험용과 겸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서는 또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 적용하려던 방침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민원을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기능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편의를 위해 우체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은 내년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정책은 그동안 관계부처의 이견 제기로 인해 공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 최종안은 국무조정실에 의해 마련됐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