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24일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 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컷 아웃 스위치와 가스절연 부하 개폐기를 제조하는 19개사 중소기업을 20억 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입찰 담합 행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컷 아웃 스위치와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제조 19개사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한전 발주 입찰에 참가해 입찰 실시 5∼6일 전에 한전 주변의 식당에 모여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해 한전 발주 물량을 나누기로 배분 표를 작성했으며 낙찰 대상 업체· 입찰참가자· 입찰수량· 입찰단가를 정하고 입찰 포기 업체에 대해 위 합의한 배분표에 따라 대가(속칭 ‘광값’)을 주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합의대로 낙찰받은 업체는 입찰포기 업체에 대하여 OEM가공, 임가공비, 현금 등의 방식으로 대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보성파워텍, 선일전기, 중원전기, 일진전기, 삼흥중전기,고려애자, 삼능전기, 비츠로테크, 서울산전, 피앤에이파워시스템, 동광기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소기업도 담합 행위와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