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가 인터넷 카페(PC방)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LA 인터넷 카페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미성년자의 야간 인터넷 카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실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 카페들이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장당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카페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카페의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LA 경찰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에서 검거되는 사람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되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A 경찰은 인터넷 카페들이 강화된 법안을 준수할지에 대한 검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혀 이름뿐인 정책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