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지연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대폭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의 지체상금률을 현행 0.0025%에서 0.00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경부는 지체상금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기간·과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기간 변경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발주자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SW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SW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건설공사(0.0001%), 물품 제조 및 구매(0.0015%)의 지체상금률에 비해 높아 IT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SW업계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SW사업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이 물품 제조 및 구매 등 규격에 의한 용역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0.0015%)보다 높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체상금률 인하뿐만 아니라 SW사업 설계변경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중”이라며 “각 부처를 비롯,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