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감상실 시설기준 개정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통로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비디오 감상실 시설기준 운영지침’을 전국 시·도와 경찰청,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출입문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업계 현실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측은 “이번 결정으로 출입문이 밀폐된 5%의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5%의 업소는 시설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비디오감상실 업계는 지난 6월 12일 관련 내용이 담긴 음비게법 개정안이 공표되자 ‘시설 교체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원만한 영화 감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본지 8월 10일자 12면 참조
문화부 관계자는 “당초 불법 퇴폐영업을 우려한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의 요청으로 출입문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하는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규정 재검토 민원이 쇄도해 실사를 거친 결과, 업계의 입장이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해 시설기준 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감상실 업주들은 여전히 문화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에 반대하는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의 모임 ‘감상실협회바른운영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법의 문구를 적당히 바꿔 사태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며 “공청회를 열어 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부가 승인한 업계 대표 조직인 중앙회와의 협의에만 의미를 두고 있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