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http://www.bugs.co.kr)가 연내 유료화를 선언했지만 저작권 침해 배상을 놓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및 음반업계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심리에 참석한 벅스, 음제협과 예당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 등 음반업체들은 벅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배상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벅스 측은 “법원이 제안한 22억2000만원 규모의 배상액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배상 규모와 시기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 안 유료화가 이뤄지기 전에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당 등 음반업체 측은 “22억2000만원 배상액은 벅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음원 사용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배상 방법과 액수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음제협 측은 이날 벅스와의 조정심리를 음반업체와 별도로 열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음반사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음제협 측은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계산해 저작권 침해분을 배상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벅스는 최신곡 중심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시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 보상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