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온넷, 저작권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소프트웨어(SW) 스트리밍 기술 개발사인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을 두고 양측이 벌여온 논쟁은 협의를 통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저작권사들의 최근 성명서와 기술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전폭 수용하고 저작권자들의 요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국내 7개 SW업체들이 저작권사협의회의 명의로 “몇 가지 전제조건만 합의된다면 스트리밍 방식의 SW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8월 20일 9면 기사 참조

 양측이 모두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표명함으로써 SW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명서에서 소프트온넷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저작권자협회가 제시한 세가지 제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온넷은 우선 ‘SW스트리밍 기술 사용은 저작권사와의 협의가 이뤄지고 사용시 무기명 시간차 사용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저작권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에 동감하며 저작권자와 소비자 간의 조율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온넷은 양측의 합의 과정에서 제품판매 정책에 변화가 초래되더라도 소비자와 저작권자 간의 공정이용 관점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시사용자 제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거나 SW 스트리밍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사용로그를 보고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동시 사용자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상 이용제한 기능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온넷은 ‘지스트림’에 의해 구동되는 타 저작권자의 SW에 대해 해당 저작권자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통제장치를 제공하고 접근기록인 ‘사용로그’를 저작권자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트리밍 제품과 관련한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시 사용 가능한 ‘체크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