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뮤티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개인 소유의 음악CD를 변환, 웹에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듣는 개인 스트리밍서비스 ‘뮤직램프’를 선보였던 네오뮤즈(대표 권태완 http://www.neomuse.co.kr)가 최근 ‘친구에게 들려주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뮤직램프’에 대한 관심사는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 자신이 구입한 음악을 자기만 듣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친구라는 명목의 다른 사람과 인터넷에서 나눠 듣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네오뮤즈 측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유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시비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등장한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친구로만 등록되면 타인 소유의 음악을 모두 검색해서 들을 수 있게 했지만 ‘뮤직램프’는 CD소유자가 이메일로 직접 추천음악을 알려주는 경우에만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전혀 검색할 수 없다.
추천 음악은 열흘간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친구가 들려준 앨범을 다시 다른 친구에게 들려주면 최초에 빌린 날짜부터 시간이 줄어드는 등 최대한 ‘사적복제’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만 CD를 빌려주는 개념이다. ‘음악 불법 공유’가 아닌 ‘좋은 음악 홍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뮤즈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뮤티즌들에게 가능한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향유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음악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