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개정안이 목요일에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은 데다 국회법 절차상 이번 주안에 통과해야 하나, 과기정위 질의가 남아 있는 등 시일이 촉박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부 측 관계자들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통과보다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아니냐”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과기부가 국가적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평가와 함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임명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