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표준(KS) 인증심사 업무와 컨설팅 업무가 분리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임심사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분야에서도 34개 ISO인증기관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상호감시 기구가 구성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S 및 ISO 인증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기표원은 또 이날 과천 청사에서 인증심사원의 심사과정상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키로 하고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 한편 인증과정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KS인증 신문고를 개설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KS인증제도의 경우 인증기관과 컨설팅 기관을 원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심사기관의 컨설팅 업무를 제한된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 인증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인증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심사원 윤리강령 제정은 물론 심사원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소양교육도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기표원은 또 인증심사원 자격제도를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등의 등급제로 개편함으로써 심사원 자격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자격정지 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상으로 운영중인 ‘불법·불량 KS제품신고센터’를 심사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S규격을 ISO, 일본공업규격(JIS) 등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인증심사 비용 부담도 낮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SO인증제도 부문에서는 민간자율에 의한 ISO인증제도 운용원칙을 존중해 한국인정원(KAB) 산하에 인증기관 추천 심사원으로 구성된 상호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34개 국내 인증기관으로 구성된 인증기관협의회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당인증 고발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정원에는 자체적으로 심사원(컨설턴트 포함)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 독립성과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인정원을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영국 등 주요국가와 인정심사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윤교원 기표원장은 “그동안 KS인증과 ISO인증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오는 11월까지 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과 KS인증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etnews.co.kr
정부가 KS 및 ISO인증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임직원과 심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S인증 신문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계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김윤광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장, 이홍선 한국표준협회 전무, 윤교원 기술표준원장, 김광식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주문영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윤성혁기자@전자신문,sh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