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서비스(HTS) 가입자 수가 250여 만명에 달하고 국내 법인세 신고의 90% 이상이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등 전자세정 구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개통 초기 60만명에 불과하던 HTS 가입자 수가 252만명으로 늘어나고 사업자 가입 비율도 3.7배 가량 증가한 46.4%에 달하는 등 HTS 이용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된 법인세 전자신고의 경우, 2004년 1분기 확정 및 12월 말 결산법인의 92.7%가 인터넷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다. 또 국내 세무 대리인의 95%가 HTS의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국세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실시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도입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발급대상 민원의 50% 가량이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전자신고 및 납부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55.2%, 특별소비세 67.4%, 주세 86.7%, 원천세 82.4% 등 높은 이용률을 보여 이미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우편신고가 정착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지난 30년간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의무를 이행해온 우리나라의 세무 행정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전자정부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HTS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소득·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원)를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무대리인을 전자세정의 중개자로 적극 활용한 것도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HTS 이용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신고 마감일 특정 시간대의 시스템 과부하 문제와 함께 일반 국민이 세무 대리인 도움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