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직원이 심의용으로 제출된 가수의 앨범 음원을 불법으로 인터넷에 유포시켰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저녁 인기그룹 신화의 7집 앨범 음원을 유포시킨 혐의로 SBS 심의부 직원 송모씨(23·남)를 서울 목동 집에서 체포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신화 측이 음반 심의용으로 제출한 신화 7집 CD 앨범을 MP3 파일로 전환해 모 포털 사이트 공유 폴더에 올렸다. 경찰은 신화의 소속사인 굿엔터테인먼트로부터 7집 앨범 음원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IP 추적을 통해 송씨의 신상을 파악, 수사를 진행해왔다.
굿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당사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며 “저작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방송사 실무 담당자에게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송씨에 대해 “심의부 직원이 아니라 데이타 정보 업무를 위한 용역직 사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송씨 뿐 아니라 P2P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불법 유포시킨 사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