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명 지원대상(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
산업경쟁력강화사업 IT분야 단기 상용기술개발 과제 연구비 합계액의 50% 범위내 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042)869-1441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플랜트 수출관련 국내 기업 5억원 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공기업 40%, 대기업 50%, 중소기업 60%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69-7973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융자금리 4.90%, 융자기간 8년, 한도 20억원 이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02)783-1711
공구분야 산업기반자금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융자금리 4.90%, 융자기간 8년, 한도 20억원 이내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02)711-0989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가지원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개별중소기업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컨소시엄·중장기지원사업), 최고 1억5000만원(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042)481-4392
국제출원비용 융자사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 4.28%, 융자기간 8년, 업체당 1억원 한도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1
<자료>기업금융연구원 (http://www.fun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