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네티즌 개인에 집중돼 오던 각종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서비스 업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영삼)는 국내 23개 비디오 제작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번주 중 인터넷에서 P2P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를 저작권 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저작권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소대상 업체에는 특히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웹스토리지 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영상협회 등 저작권자들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제공자(기업)를 침해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감경받기 쉬운 현행 저작권법상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공유하는 개인만을 제재,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P2P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연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새 저작권법상에서 서비스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국영상협회는 6개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에 걸쳐 1만여건의 증거를 수집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영상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저작권 관리 대행사를 통해 서비스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다가 합의로 끝낸 적이 있다”며 “이번 소송 계획은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어 저작권 보호의 틀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동원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