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용자가 서버를 해킹해 얻은 아이템으로 1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지난 21일‘미르의 전설3’의 게임머니로 1년 동안 1억50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유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에 들어간 결과 해킹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킹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교신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 서버 내에 같은 이름의 캐릭터를 2개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같은 이름의 캐릭터가 2개이면 한 캐릭터가 아이템을 판매해도 서버가 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해커는 복사한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꾼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년간 1400여 차례씩이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관련자들을 전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거래 금액이 큰 점과 위메이드측에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부 직원 소행이라고 주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