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 코스닥 최초로 미국 회계 개혁법안 도입

 반도체·통신용 PCB 전문 업체인 심텍(대표 전세호)은 미국의 회계 개혁법인 ‘바네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근거한 내부통제 관련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안진 딜로이트(Deloitte)회계법인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버네스옥슬리법은 엄격한 경영인증·공시절차 및 회계관리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심텍 측은 “보다 선진화되고 투명한 회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올 연말까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위관리자와 하위관리자 각각의 직무활동이 직접 연계돼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고 ▲기업 내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 증대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위험평가가 수시로 이뤄져 여러 위험에 따른 관리 및 통제가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경영자와 종업원 간 기업의 경영이념이 공유되며 ▲ 엄격한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극대화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심텍 김영구 CFO는 “이번 내부통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주에서 원재료 구매·매출채권 회수에 이르는 영업·생산·관리 등의 모든 단계별 기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